개인채무조정이란?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채무감면 및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등 채무조정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종류
-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 채무를 정상 이행중이거나 30일 이하로 단기 연체중인 채무자에게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으로 연체 장기화 방지
-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단기 연체자에 대한 선제적 채무조정을 통해 연체 장기화 방지
- 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 90일 이상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조정으로 신용회복과 경제적 회생을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하여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금융회사 채무를 조정하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 채무조정안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하므로 절차가 투명하고 공정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등 주요정책을 결정하게 되는 최고의사결정기구에 채무자 및 채권자의 이익을 균형 있게 대변할 수 있는 분들이 참여하므로 채무조정의 중립성이 확보됩니다.
- 채무, 신용문제와 관련한 종합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대상
- 채무가 연체 우려상태이거나 연체 중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금융회사에 대한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 담보 10억)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채무자
개인채무조정제도 지원내용
- 채무자에게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을 지원합니다.
- 신속채무조정(연체전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사전채무조정(이자율채무조정) : 연체이자 감면, 이자율 30%~70% 인하, 분할상환 최장 120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 원금 최대 90% 감면, 분할상환 최장 96개월, 상환유예 최장 3년
- 기초수급자 혹인 장애인연금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면서 채무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자 감면 금액 최대 90%
-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감면 금액 최대 80%
-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은 최대 감면 70%
개인채무조정제도 신청방법
-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혹은 신용회복위원회 온라인으로 통해 신청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하여 신청할 경우 최대 장점은 신청 다음날 부터 추심활동이 중지되어 불편한 전화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비 5만원 이외 별도 비용은 들지 않으며,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되어 있는 채권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해 드립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 파산 신청지원 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득에 비해 채무가 과중하여 법적구제 제도 신청이 불가피한 분들에게는 법원의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을 무료로 지원해드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개인회생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으로 채무상환이 어려운분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중위소득의 125%이하 소득자
- 최근 1년이내 신규발생채무 비중이 40% 이하
4 thoughts on “개인채무조정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 정리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