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회방법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노력하여 근무한 성과에 대한 장려금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동기 부여와 근로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소득 분위에 따라 특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받은 근로자가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대상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신청 하는지 볼까요 ?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조회
- 전화신청
- 모바일 안내문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신청기준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
단독가구 | 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총소득기준금액근로장려금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자녀장려금-4,000만원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 | 적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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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 |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
기한 후 신청(2023.6.1.∼11.30.) |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 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
2023년 가구유형 기준에 따른 지급액 증가~!?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어요. 단독은 이전에는 150만원 이었지만, 올해는 165만원으로 15만원 정도 상향됐어요. 마찬가지로 홀벌이도 기존의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15만원이 올랐어요.
특히, 맞벌이의 경우 상당한 상향 조정이 이뤄졌는데요~ 기존에는 300만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330만원이며, 가구별 금액 중에서는 큰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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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ought on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총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