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총 정리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조회방법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총 정리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이 노력하여 근무한 성과에 대한 장려금으로,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동기 부여와 근로 현장의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소득 분위에 따라 특정 금액 이하의 소득을 받은 근로자가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정 대상 근로자들이 추가적인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신청 하는지 볼까요 ?

신청방법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조회
  2. 전화신청
  3. 모바일 안내문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총 정리

2022년 12월 31일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신청기준

가구명칭가구원 구성
단독가구배우자1)와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 2022.12.31. 기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022.12.31.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릅니다.
  • 2)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3)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합니다.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 거주하거나 질병 등으로 일시 퇴거한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만 연령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총 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1)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급여액 등2)에 의하여 장려금을 산정합니다.

  • 1) 총소득금액 : 신청인과 배우자의 다음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
    • ① 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 총소득기준금액 기준 :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정보포함가구원 구성단독 가구홑벌이 가구맞벌이 가구총소득기준금액근로장려금2,200만원3,200만원3,800만원자녀장려금-4,000만원

재산 요건

  • 2022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 3항)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경우 그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의 100%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임차계약서 금액 적용 배제)]

신청제외자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금액에서 감액 및 체납충당

구 분적 용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2023.6.1.∼11.30.)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가산세 부과(1일 22/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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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가구유형 기준에 따른 지급액 증가~!?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의 가구별 금액이 상향 조정되었어요. 단독은 이전에는 150만원 이었지만, 올해는 165만원으로 15만원 정도 상향됐어요. 마찬가지로 홀벌이도 기존의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15만원이 올랐어요.

특히, 맞벌이의 경우 상당한 상향 조정이 이뤄졌는데요~ 기존에는 300만원이었지만, 2023년에는 330만원이며, 가구별 금액 중에서는 큰 인상폭을 보였습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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