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과 신청대상 확인 하는 방법
생계급여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의복, 음식, 연료비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것을 말함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고,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을 경우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대상으로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지급대상자의 예외사항
조건부수급자 산정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근로능력이 있다고 인정되어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생계급여액 계산방법
수급자 생계급여란?
생계급여는 금전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금전으로 지급 할수 없거나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 경우 물품으로 대신 지급
기초생활 수급자 수급자에 대한 지급중지
수급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급 중지
-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 수급자가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신청방법
-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
구비서류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또는 재산확인 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소득 기준 확인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를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생계급여 지급방법
-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급여의 신청일로부터 지급
- 수급자 명의 계좌 지급
- 직접 지급
생활고로 인해 기본적인 생활이 힘든 분들에게 정부에서 좋은 정책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해택을 드리고 있으니 , 아직 삶이 힘드신분은 알아보시고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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