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수령금액 총 정리
젊은 날 우리들에게 삶은 바쳤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정부의 제도 입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수령금액에 대해 총 정리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령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노인으로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 이하인 자

노령연금 선정기준
– 2022년도 선정기준액 · 단독 가구 : 180만 원 · 부부 가구 : 288만 원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이하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23년): 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 등), 무료임차소득
* 근로소득 공제: 1인당 월 108만원 공제 후 30% 추가 공제
* 무료임차소득: 6억 원 이상의 자녀 소유 주택에 거주 시 시가표준액의 연 0.78%를 소득에 포함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 원)-부채} x 연 소득환산율(4%) / 12월] +P
※ 재산의 소득환산 시 금융재산을 제외한 일반재산 총액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하고, 금융재산은 금융재산의 총액에서 금융재산기본재산액을 차감
※ P :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가액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대도시(1억3천5백만 원), 중소도시(8천5백만 원), 농어촌(7천2백5십만 원), 금융재산(가구당 2천만 원)
– 소득환산율: 연 4%
고급자동차(3,000cc 또는 4,000만 원 이상) 및 회원권의 경우 , 월 100%
– 항공기, 선박의 경우 보정계수 3.5를, 임차보증금의 경우 보정계수 0.95를 적용

노령연금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 국민연금공단지사 방문
- 온라인 홈페이지(복지로)를 통해 신청

노령연금 지급제외
- 공무원연금 수급자와 그 외 배우자
- 군인연금 수급자와 그 외 배우자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수급자 및 그 외 배우자
- 별정우체국연금 수급자 및 그 외 배우자
- 소득과 재산 상위 30% 이상인 자
- 외국 영주권 취득한 자
- 10년 미만의 4,000만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배기량 3000cc 이상의 자동차 소유자
- 고급 회원권 소지자

노령연금 수령금액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노령연금
- 월 30만 8천원 ~ 32만 2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