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고령화, 경제발전, 의료기술의 고도화 등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도입된 이제도는 2008년 7월 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것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
회적 이슈로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중요한 포인트
-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의합니다.
-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나 상태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및 일반적으로 노년과 관련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질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신청하기 클릭), 「The건강보험」앱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종류 | 신청 사유 | 신청 시기 | 제출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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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 | 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 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 | 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의사소견서 |
등급변경 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변경사유 발생 시 | 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의사소견서 |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 | 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자 격
-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가족이 없는 경우
-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기존 입소자 보호
-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던 자 중(운영비 미지원 시설은 2008.6.1. 이전 입소자) 장기요양 1,2등급을 판정 받지 않은 자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 [노인복지법 제 31 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2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 월 한도액(원) |
---|---|
1등급 | 1,885,000 |
2등급 | 1,690,000 |
3등급 | 1,417,200 |
4등급 | 1,306,200 |
5등급 | 1,121,100 |
인지지원등급 | 624,600 |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 급여비용(원) |
---|---|
30분이상 | 16,190 |
60분이상 | 23,480 |
90분이상 | 31,650 |
120분이상 | 40,280 |
150분이상 | 46,970 |
180분이상 | 52,880 |
210분이상 | 58,930 |
240분이상 | 65,000 |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등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마지막으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예전 어머니께서 치매로 오랜 병 투병으로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슬픔에 잠깁니다.
그 당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이나마 저에게 힘이 되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제도는 누군가 옆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그리고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한 요양등급 신청 방법 까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주위에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아직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해 모르시는분이 많기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