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확인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란 고령화, 경제발전, 의료기술의 고도화 등 사회적 요구의 변화에 따라 도입된 이제도는 2008년 7월 1일에 신설되었습니다.

현대 국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 차이가 있으나 모두 복지국가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자녀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보육 및 교육문제 등으로 출산율이 급격히 저하되어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변화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
를 충족하기 위한 것
이 장기요양보장제도입니다. 즉, 노화 등에 따라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하여 신체활동이나 일상가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주는 문제가 사
회적 이슈로부각되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확인

특히, 고령화의 진전과 함께 핵가족화, 가족구성원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종래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계의 부담으로 머물지 않고 이에 대한 사회적ㆍ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이미 선진각국에서는 사회보험방식 및 조세방식으로 그 재원을 마련하여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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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
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의 중요한 포인트

  •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정의합니다.
  • 65세 미만은 노인성 질병이나 상태로 장기 요양이 필요할 때 신청 가능합니다.(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및 일반적으로 노년과 관련이 있지만 어린 나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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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신청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질병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이용 중이거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를
이용하기 전 장기요양보험 결과를 받게 되면 활동지원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장기요양 등급을 포기하더라도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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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신청방법

  •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신청하기 클릭), 「The건강보험」앱
  •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에 한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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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신청 사유신청 시기제출 서류
인정신청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 하는 경우신청자격을 가진 자가 장기요양 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 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
갱신신청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정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유효기간 종료 90일전부터 30일전장기요양인정 갱신신청서의사소견서
등급변경
신청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ㆍ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변경사유 발생 시장기요양등급 변경신청서의사소견서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급여종류ㆍ내용변경 사유 발생시장기요양 급여종류ㆍ내용
변경신청서사실확인서(제출 필요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자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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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장기요양 1,2등급 수급자
  • 2. 장기요양 3,4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가.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한 때
    • -가족이 없는 경우
    • 나.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다.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3. 장기요양 5등급자로 아래의 사유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시설급여를 인정 받은 수급자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
기존 입소자 보호
  • -2008.7.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일 이전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해 있던 자 중(운영비 미지원 시설은 2008.6.1. 이전 입소자) 장기요양 1,2등급을 판정 받지 않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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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10명 이상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입소정원 : 5~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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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법 제 31 조] 노인복지시설의 종류
    1. 노인주거복지시설 : 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복지주택
    2.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노인여가복지시설 :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4.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5. 노인보호전문기관
    6. 제23조의2제1항제2호의 노인일자리지원기관
    7. 제29조의19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월 한도액(원)
1등급1,885,000
2등급1,690,000
3등급1,417,200
4등급1,306,200
5등급1,121,100
인지지원등급624,600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급여비용(원)
30분이상16,190
60분이상23,480
90분이상31,650
120분이상40,280
150분이상46,970
180분이상52,880
210분이상58,930
240분이상65,000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등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2023년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확인

마지막으로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저도 예전 어머니께서 치매로 오랜 병 투병으로 계시다 돌아가셨어요. 그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슬픔에 잠깁니다.

그 당시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미리 알았더라면, 조금이나마 저에게 힘이 되어 주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제도는 누군가 옆에서 알려주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그리고 요양원에 입소하기 위한 요양등급 신청 방법 까지 이런 자세한 내용을 주위에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아직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에 대해 모르시는분이 많기에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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