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수술(맥도날드 수술 후기)비용 및 보험청구 구비서류 총 정리 No.1

맥수술(맥도날드 수술 후기)비용 및 보험청구 구비서류 총 정리

임신을 하게 되면 여러가지 이벤트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 자궁경부무력증으로 인하여 수술을 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번에 맥수술(맥도날드 수술 후기) 비용 및 보험청구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궁경부무력증이란?

  • 임신 중인 여성의 자궁경부가 임신기에 이르기전 확장되고 소실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임신 중기에 어떠한 임상적 수축의 증상이 없이 자궁경이 무력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 유산이나, 조산을 발생 시킬 수 있습니다.
  • 25mm 미만 : 약 18%의 조산 위험
  • 20mm 미만 : 약 25%의 조산 위험
  • 15mm 미만 : 약 50%의 조산 위험
맥수술(맥도날드 수술 후기)비용 및 보험청구 구비서류 총 정리 No.1

일반적인 자궁 경부 길이는 최소 30 mm의 길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산의 위험은 자궁 경부 길이에 역비례 합니다.

맥수술(맥도날드 수술) 후기

쌍둥이를 가지고 초반에는 잦은 이벤트로 인해 심장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최근 17주가 되었을 땐 창원한마음 권욱현 교수님이 경부길이는 좋지만 예전 병력 기록을 보았을 때는 자궁경부무력증으로 경부길이가 급격히 짧아질 수 있으니 예방맥을 하는게 좋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했습니다.

수술은 대략 5~10분 사이에 끝이 나지만, 수술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많습니다. 그 시간이 대략 2~3시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 2일에서 길게는 일주일을 입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척추마취를 하지만 수면 마취를 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저는 척추마취를 하여 수술을 진행 했습니다. 수술 이후 2~3시간 정도 지나면 마취가 서서히 풀리는데 그때 부터는 고통이 시작 됩니다. 다른 후기를 보니 수술 부위에 아프다고 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저의 경우는 수술 부위보다 척추마취 부위가 제일 고통스러웠고, 그리고 6시간동안 정자세로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누워있어야 하는 고통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특히 척추마취를 시행한 부위가 제일 아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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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수술(맥도날드 수술) 순서

  • 수술 2일이내 코로나 검사 시행
  • 입원 수속
  • 수술실 대기
  • 중요 부위 왁싱
  • 수술 대기 (2~3시간 정도)
  • 수술 시작 (5~10분)
  • 입원실 이동
  • 6시간 정자세 고정

맥수술(맥도날드 수술) 비용

  • 수술 비용은 작습니다.
  • 대략 10만원 ~ 15만원
  • 입원실 비용 다인실 기준 1만5천원 ~ 2만원
  • 전체적인 비용은 어떤 입원실을 사용 하느냐에 따라 달리질 수 있습니다.
  • 1인실 또는 2인실을 사용 하는 것을 적극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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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수술(맥도날드 수술) 보험청구 구비서류

  • 진단서
  • 입퇴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영수증

실손의료비, 질병수술비, 부인과수술비 등등 보험 청구를 하시게 되면 보험회사 보상과에서 연락이 올겁니다. 보험금 면책 사항이라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일단 화부터 내지 마시고 차근차근 왜 안되는지 설명을 들어보시고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보험회사 약관상에는 임신, 출산 관련된 내용으로는 면책 사항이라고 적혀 있지만, 법원의 판례를 보시게 되면 보험금 지급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 저것 공부를 하셔서 대응하시게 되면 보험금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2015년 8월 13일 선고 2014나 305291 판결에 대한 판례를 찾아보시면 “제 5차 한국표준 질병 사인분류표에 따르면 자궁경부무력증 (N88.3)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N80-N98) 중 자궁경부의 기타 비염증성 장애(N88)에 속하고, 자궁경부 무력증의 산모 관리 (O34.3)는 태아와 양막강 및 가능한 분만 문제와 관련된 산모 관리(O30-O48) 중 골반 기관의 알려진 또는 의심되는 이상의 산모 관리(O34)에 속하는 사실, 위 질변분류번호 O34.3는 자궁경부 무력증(N88.3)이 있으면서 임신인 경우를 의미하므로 O34.3 코드 내에 자궁경부 무력증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 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표와 코드만 다를 뿐 체계가 동일한 국제질변 분류 기준인 “ICD-9 분류표”에서는 자궁경부 무력증이 있으면서 임신인 경우를 자궁경부 무력증의 범위에 포함되는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실 이라고 판례가 되어 있어서 보험금 지급에 대한 주장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일단 보험금 지급 면책에 대해 당황하지 마시고 공부를 먼저 하시고 보험을 청구 하셔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면책에 대해 설명한다면 반드시 대응 하셔서 보험금 지급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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