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비용 및 보험청구서류 총 정리
어느새 세월이 흘러 나이가 늘어남에 따라 눈이 잘 안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병원을 방문하면 백내장 수술을 권하는데요. 얼마 전 많은 이슈가 되었던 백내장 수술에 관련하여 새로운 내용과 백내장 수술비용 및 보험청구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이란?
- 눈 속의 여러 수정체가 혼탁해져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여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보이게 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노안이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백내장의 경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으로 봐도 사물이 두 개로 보이며, 시야가 하얗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병원을 방문하면 백내장이라고 말합니다.
백내장 원인
- 선천성 백내장은 원인 불명입니다.
- 보통 유전성이거나, 자궁 내 태아일 때 감염일 경우가 있습니다.
- 후천성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발생합니다.
백내장 합병증
- 안구내염(눈속염)
- 동공편위
- 녹내장
- 망막박리
- 낭포황반부종
- 전방출혈
- 유리체출혈
- 후낭혼탁(후발 백내장)
- 각막부종
- 홍채탈출
수술 이후 보통 1000건 당 2건 ~ 4건으로 매우 희박한 확률로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만 잘 한다면 합병증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백내장 수술비용
- 최대 비용 1,200만원
- 평균 비용 700만원
- 저가 비용 100만원
- 최소 비용 25만원
백내장 수술비용은 치료방법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수술 재료마다 비용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수술 시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인공수정체와 다초점인공수정체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내장 보험청구서류
- 진단서
- 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 의무기록지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영수증
- 정밀검사결과지(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지)
백내장 수술비용으로 지금 많은 분쟁으로 소비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금융감독원에서 분쟁 해결을 위해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입원실이 없는 안과에서 6시간 이상 입원을 어떻게 했는가에 중점을 두고 보험금을 부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은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서 보상 방안 개선을 했습니다.
백내장 보험금 보상방안 개선
-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 백내장 수술 및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
- 종합병원 수술
- 상급종합병원 수술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을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 하고 입원을 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또 한 백내장 수술 시 합병증 및 부작용 발생에 대해 소비자가 입원의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그렇다면 대형병원의 안과 뿐만 아니라 일반 안과에서 수술을 하고 꼭 입원(합병증 및 부작용 우려)을 해야되는 상황이라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 하겠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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