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초기증상 및 보험금청구 구비서류 총 정리
최근 백내장에 대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보험금 지급에 대한 이슈였는데요. 보험사에서는 통원비로 지급해야 맞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소비자는 6시간 이상 병원에 당일 입원했으니 입원의료비로 실비 처리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백내장 초기증상 및 보험금청구 구비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내장이란?
- 안구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하여 사물이 뿌옇게 보이는 질환을 말합니다.
- 노인성 백내장
- 외상성 백내장
- 합병성 백내장
- 후발성 백내장
- 선천성 백내장
눈의 검은 눈동자와 홍채 뒤에 있는 투명한 안구 조직인 수정체가 존재하여 눈의 굴절기관으로 작용합니다. 눈으로 들어온 빛은 수정체를 통과하면서 굴절되어 망막에 상을 맺게 되는데, 백내장은 이러한 수정체가 혼탁해짐으로 빛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게 되고 눈앞에 안개가 낀 것처럼 시야가 뿌옇게 흐려 보이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백내장 원인
- 선천적인 백내장은 원인이 불명이며 유전성이거나 감염, 대사 이상(당뇨)에 의한 것도 있습니다.
- 후천성 백내장은 노년에 나이가 들면서 백내장이 흔하게 발생되며, 외상이나 전신질환, 눈 속의 염증, 약물 등에 의해서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백내장 초기증상
- 시력 감소
- 눈 앞이 하얗게 보이는 증상
- 사물이 겹쳐 보이는 증상
- 가까이 있는 사물이나, 글이 잘보이는 증상 (근시)
- 한쪽 눈을 가려도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증상(단안 복시)
- 낮에 눈부심 증상
백내장 초기증상 생긴 이 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되며, 보통의 경우 눈의 검은자 또는 흰자에 작은 구멍을 만든 이후 초음파 기구를 시용하여 백내장이 생긴 수정체에 흡인을 하고 그 자리에 수정체와 유사한 영구적인 인공 수정체를 사입하는 방식을 시행 합니다. 그 비용에 대해서는 병원마다 틀리며, 금액이 천차만별(다초점, 단초점에 따라 틀림)입니다. 수술적 방법을 고려하실 때는 꼭 병원에 내방하여 수술비용을 확인하시고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백내장 보험금청구 구비서류
- 진단서
- 소견서
- 입퇴원확인서
- 수술확인서
- 초진기록지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영수증
- 정밀검사결과지 (세극등현미경 검사결과지)
백내장 수술을 하고 가장 큰 고민은 수술 비용일꺼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현재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비 보험의 경우 통원(외래)은 대략 20만원에서 ~ 25만원까지만 보상이 됩니다. 그리고 입원의료비 같은 경우는 가입한 시기에 따라 틀리지만 보통 3000만원 ~ 1억원까지 다양하게 가입한 경우가 있는데요.
수술 비용 걱정 때문에 6시간 당일 입원 이후 퇴원하여 보험금청구를 할 때 최근에 들어서 보험사에서는 입원의료비에 대한 부분은 지급 거절 처리 하고 당일 통원의료비로 지급하고 있어서 일반 소비자들이 불만이 재기 되고 있습니다.
6시간 입원에 대한 보험사 입장은 대법원에서 예전 판결에 백내장 수술이 6시간 이상 입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없다는 식에 판결을 가지고 아직 까지 백내장 수술은 입원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고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에 대한 항소 결과는 소비자 측에 대해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그 판결에 대해서는 무시 하고 보험금 부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이러한 민원이 많아짐에 따라 백내장 보상 관련하여 개선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령의 환자의 경우 상급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을 했을 경우는 일단 보험금 보상 이후 소비자와 보험사에게 다툴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과연 이것도 실용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조속히 보험금청구에 대한 분쟁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백내장 단초점수술 관련 2024년 공식내용
- 종합병원 수술
- 상급종합병원 수술
해당 병원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백내장 수술, 단초점 렌즈를 사용한 수술을 시행한 경우 추가 서류 제출없이 보험금 산정에 대해 인정 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 백내장 수술 시 합병증 및 부작용에 발생에 대해 소비자가 입원 필요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제출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보상 기준을 명확화할 예정이라고 금융감독원에서 발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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