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총 정리 No.1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총 정리

산후도우미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자택으로 산후도우미가 가정 방문하여 건강관리를 해주는 정부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대상

  • 모든 출산 가정 지원 : 소득 및 출산유혀에 따라 정부지원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구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총 정리  No.1
지원대상증명서류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수급자증명서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차상위 본인부담경감차상위본인부담경감증명서
차상위자활자활근로참여확인서
차상위장애인장애인연금(차상위부가급여),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아동수당(차상위) 수급자 확인서
차상위자격확인차상위계층 확인서
증명서,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전일부터 30일 이내이어야 합니다.

차사위자활은 “자활근로참여확인서” 상 “차상위 자활”이 해당됩니다. 신청일 현재 자활참여중이거나, “자활근로 참여기간 종료일이 산모신생아 서비스(바우처) 신처일 전일부터 6개월이내여야 합니다.

2023년 가구원수 및 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 맞벌이 부부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합산
  • 직장가입자가 휴직한 경우 : 휴직증명서 및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유급시)제출
  • 휴직기간이 1개월 (30일) 미만인 경우 : 휴직 직전월 건강보험료 반영
  • 휴직기간이 1개월 (30일) 이상인 경우 무급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 동안 소득이 없이 없느 것으로 처리 하며,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상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급여액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률(3.545%)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지원 자격 결정 합니다.
  • 휴직증명서 및 공문서는 휴직기간 및 무급, 유급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가구원 수(등본상+태아포함)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직장+지역)
2인183,861142,142186,476
3인237,913206,359242,216
4인291,898273,699299,947
5인346,067335,569359,887
6인403,785402,840434,962
7인434,962436,179476,87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2023년 1월1일~2023녀 12월 31일까지 적용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총 정리  No.1

산후도우미 중복지원 제외대상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제외

산후도우미 중복지원 가능대상

  •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 해당 지역 보건소에서 접수
  • 온라인 신청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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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도우미 지원내용

  • 바우처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이내, 이 경우 출산일로부터 120일, 출산예정일로부터 60일 중 늦은날짜 경과하면 소멸 됩니다.)
  • 지원방식은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건강관리사 서비스 제공 합니다.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 산모의 영양관리, 위생관리, 청경관리, 수유지원, 가사활동 지원, 식사 준비, 생활공간 청소, 세탁물 세탁까지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지원 합니다.

산후도우미 구비서류

  • 산모 수첩 또는 진단서, 소견서(출산 전) 및 출생증명서(출산 후)
  • 분만예정일, 분만일 확인
  • 산모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최근 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맞벌이 겨우 모두 첨부)
  • 생계, 의료, 주거, 교유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해당 증명서류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제출
  • 맞벌이 부부 중 보험설계사(위촉증명서), 프리랜서(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드의 경우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증명 서류 1부
  • 1개월 이상 휴직시 : 휴직기간 유급 또는 무급 여부 기재한 증명서 제출
  • 사실혼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사실혼확인보증서, 보증인(2명)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사실혼 확인보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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