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총 정리
코로나 19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오늘은 새출발기금에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과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 기금 신청을 통하여 상환기간 및 금리부담을 낮추고 채무상환이 어려운 사업주에게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제도 입니다.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구비서류 총 정리 No.1](https://insure119care.com/wp-content/uploads/2023/08/image-314.png)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중인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차주의 고의적·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가 90일 이상 채무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실차주 지원으로 재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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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지원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부여,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 조정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이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또는 캠코를 통해 조정 절차가 진행 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 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지원내용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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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이용을 했을 때 이용정보(공공정보) 등록으로 카드발급 제한 등 불이익 가능성이 있습니다.
- 2년간 정상상환 시 공공정보 삭제, 다만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됩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 기금 이용만을 이유로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중입니다.
- 새출발 기금과 무관한 신용점수 하락으로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제약 가능성도 있습니다.
- 모든 금융권 채권은 새출발 기금으로 변동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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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신청
- 상담창구 신청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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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사업자 등록증
- 신분증
- 소상공인 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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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 정책의 새출발 기금을 오늘 소개해 드렸는데요. 최근 이 제도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활개를 치고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당하지 않기를 바라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새출발 기금은 문자, 전화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전 요구를 요청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