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 손주 돌봄비를 지원 합니다.
서울시가 손주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매월 30만원씩 “서울형 아이돌봄비 & 손주 돌봄비”를 지원해 드립니다.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가정 같이 부모가 직접 아이들을 돌보기 힘들 경우 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 친인척이나, 민간 육아도우미를 돌봄 지원을 받는 양육공백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 2023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50% (월소득 기준, 세전)
-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신청 시점 기준)의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다자녀, 다문화,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있는 중위소득 150% 이하가구이다.
- 친인척 육아 조력자의 범위는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이며, 타시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육아 조력자로 활동이 가능하다.
- 서울거주 만 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고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3인 | 4인 | 5인 | 6인 |
---|---|---|---|
6,653,000 | 8,102,000 | 9,497,000 | 10,842,000 |
지원 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이용권 지원’ 중 택1
지급 방식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13개월간 지원하며,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신청 방법
-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9월부터 신청가능)
올해 서울시 부터 시범운영 이후 내년 2024년부터는 모든 자치구로 확대 시행 합니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친하여 앞으로 2026년 까지 총 14조7000억원을 투자 한다고 합니다. 앞으로는 더욱 좋은 정부정책으로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중인 가정이라면 보육시간 09시~16시는 월 40~80시간의 산정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