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신청방법 조건확인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비용이 고민인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 전용으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을 지원해 드립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대상확인

  •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혼부부 주택자금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신청방법 조건확인

대상주택

  •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신청방법 조건확인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10년15년20년30년
  ~ 2천만원 이하연 1.85%연 1.95%연 2.05%연 2.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연 2.20%연 2.30%연 2.40%연 2.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연 2.45%연 2.55%연 2.65%연 2.70%
우대금리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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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한도

  • 최고 4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80% 이내
  •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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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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