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개정 최종본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총 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권고사직, 자진퇴사, 등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자에게 사실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개정 최종본

지급대상

  • 이직을 이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려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고용보험 강비 근로자가 권고사직, 자진퇴사, 등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미지급 대상

  •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경우
  •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직된 경우
  • 공금횡령이나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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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최소 184만원)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개정 최종본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개정 최종본

부정수급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강비 근로자가 권고사직, 자진퇴사, 등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2023년 7월 1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부정수급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늘려 허위 구직활동 수급자에게 제재를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변경될 여지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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