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지급대상 총 정리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권고사직, 자진퇴사, 등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고용보험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직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하는 자에게 사실 확인하고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 이직을 이전 18개월간 통산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려을 적극적으로 할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미지급 대상
- 자발적으로 사직을 한 경우
-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직된 경우
- 공금횡령이나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손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급여 금액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 일수(최소 184만원)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 1일 근로시간 (8시간)) -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부정수급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재취업활동을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이직사유 또는 임금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재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실업인정내역을 허위로 신고한 경우, 수급자 외 타인이 대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고용노동부 방문 접수
2023년 7월 12일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연 실업급여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부정수급에 대하여 특별점검을 늘려 허위 구직활동 수급자에게 제재를 강화 하기로 했습니다.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변경될 여지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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