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 정리
국가에서 여성 청소년의 건강과 성장지원을 위해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를 지원하는 서비스 제도입니다. 오늘 신청 방법과 신청대상에 대해 총 정리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란?
- 생리대 바우처 지원을 통한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 입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
- 만 9~ 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기간
- 만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만 24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바우처 지급
- 최대 16년 지원을 합니다.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금액
- 매월 13,000원 (신청한 달부터 지원이 이루어지므로, 가급적 빠른 신청 필요)
- – 바우처 생성주기 : 반기 (1월, 7월) 생성
- ※ 지원된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익년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 ※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신청방법
- 청소년 대상자 본인 또는 부모 신청
- 부모의 사정으로 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의 범위 :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후견인, 법정대리인, 부모, 가족, 친족, 법정대리인, 후견인이 없는 경우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 (사회복지시설장, 청소년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팩스, 우편신청
-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구비서류
-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이용방법
-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유통점에서
바우처로 구매가능 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탐폰 등)을 자유롭게 구매가능.
* 국민행복카드를 기 소지한 경우 재발급 불필요
- 1. 국민행복카드사별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국민행복카드사별 바우처 이용가능 판매점카드사온라인 유통점오프라인 유통점BC카드지마켓옥션먼슬리씽페이북쇼핑우리WON마켓국민행복몰(https://www.voucherma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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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국민행복카드 종류 및 신청처
- – 카드종류 : 신용카드, 체크카드, 전용카드(계좌 미연계 체크카드)
- – 카드신청 및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신청 및 문의처 정보표카드사명구분발급처문의(안내)BC카드방문부산은행, 대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광주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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