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사망보험금 청구기간 및 청구서류 등 총 정리
많은 분들이 보험금 청구기간과 보험금 청구서류에 대해 모르시는분들이 계셔서 오늘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와 숨은보험금 찾기, 자살 사망보험금, 보험금청구 현장조사 등 보험금에 관련된 글 들을 써볼까 합니다.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란?
- 보험금 청구기간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된 경우에 그 권리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2015년 3월 12일 이후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 2015년 이전 보험 가입자라도 소급적용 되어 소멸시효 기간이 3년으로 적용 됩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과연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 부분에서 많은 분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사고 시점인지? 아니면 치료 종결 시점인지? 아니면 치료 종결이후 후유장해 존재 유무를 확인하는 날인지? 또 한 청구권 소멸시효가 지났지만 그 이후 알 게 된 보험금청구권 같은 경우도 존재 합니다.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와 분쟁으로 해결을 해야됩니다. 보험회사에서 지급 거절 되었다고 해서 그냥 포기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대법원의 경우 보험금청구권에 대해 보험사고 발생하기 전엔 추상적 권리에 지나지 않을 뿐, 보함사고의 발생으로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이 되는데 그 때 부터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해서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 부터 진행이 된다고 해석해야 되지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않아 보험금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라 하더라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 청구권자에게 너무 가혹하기에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할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알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로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결론은 사고 발생일이 소멸시효의 시작점이 아니라, 치료 종결 시점부터 소멸시효로 보아야 되며, 3년 이후에 후유장해 존재유무가 확인된 경우라면 후유장해 판정까지가 치료 종결 이므로 판정 이후 3년을 소멸 시효로 보아야 됩니다.
숨은보험금 찾기란?
- 내보험찾아줌
- 휴먼보험금이나, 내가 미처 알지 못해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을 찾아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사이트 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작은 질병이나, 작은 상해사고로 병원에 내방하여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은 경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청구 하지 않아서 잠자고 있는 보험금이 무려 13조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오래 전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만기가 지났는데도 만기금을 찾아가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꼭 내보험찾아줌 사이트에서 숨어있는 보험금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보험회사들이 판매하는 상품들은 순수보장성이기 때문에 만기금이 없지만, 오래 전 보험의 경우 만기환급형이 많습니다. 그러니 꼭 확인하세요.
자살 사망보험금에 대해
- 사망보험금에 대한 여러가지 담보들이 있습니다.
- 질병사망
- 상해사망
- 재해사망
- 일반사망
자살 사망보험금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질병사망, 상해사망, 재해사망에서는 제외 됩니다. 그러나 일반사망 즉 종신보험의 주계약이나, 정기보험의 주계약의 경우는 가입 이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는 자살의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상해사망과 재해사망, 질병사망의 경우는 제외가 됩니다. 담보 이름처럼 질병과 상해 또는 재해로 사망을 해야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살의 경우 입증책임은 보험 관련 판례를 보면 보험회사가 피보험자가 의도된 죽음이라는 것을 입증 해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피보험자 측(유족 등)이 피보험자의 사망이 의도된 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게 현실입니다. 이 때 피보험자 측은 피보험자가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없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유족에게 있어서 보험금 심사에 부정적인 내용이 바로 “유서”의 존재 입니다. 또 한 긍정적인 내용으로는 유서가 없고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내용과, 사고내용, 사고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 할 수 없는 상태 등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면 보험금 심사에서 긍정적인 심사를 기대 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청구 현장조사
- 현장조사의 경우 보험 청구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손해사정사 직원이 현장 확인하는 것입니다.
- 현장조사에 필수적으로 동의해야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 개인정보 관련 동의서
-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동의서
- 위임장
- 신분증 사본
위 4가지에 대한 필수적 동의서가 있지만, 여기서 꼭 주의할 사항은 보험 조사원에게 조사 목적이나 사용처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들으시고, 의료기관 명칭, 진료 기간, 발급 사유, 발급 범위, 날짜까지 꼭 확인하시거나, 필히 직접 적으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지급을 위해 동의를 해야 하는것은 맞지만 우리에게는 자료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권리가 있으므로 꼭 인지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보험청구 했을 때 현장조사가 나오는것은 마냥 우리에게 보험금을 잘 주기 위해 나오는것이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기전 트집을 잡을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나오는것 이므로 꼭 동의서 작성하실 때 꼼꼼히 물어보시고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보험금 청구서류
- 진단서
-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 입퇴원확인서
- 수술확인서(수술기록지)
- 검사결과지(MRI, MRA, CT, X-ray, 초음파, 조직검사결과지 등)
- 후유장해 진단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 진료비영수증
- 초진기록지(상해사고 발생시 필수 첨부)
- 해당 보험사 청구서 및 각종 동의서
간단한 진료만 한 경우는 통원확인서(진료확인서), 진료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이 3가지만 있으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지만,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한 경우 해당 서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손가락 절단 사고가 난 경우 필요한 서류로 진단서, 수술확인서, 입퇴원확인서(보통 입원함),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영수증, 초진기록지 이렇게만 일반적으로 보험금청구를 하고있는데, 여기서 한가지 놓치고 있는 부분은 후유장해 진단 유무입니다. 손가락 절단의 경우 의사한테 말하면 후유장해까지 진단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보험회사가 미리 알려주지 않고, 보험설계사 또한 이런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서 꼭 보험회사에서 말하지 않아도 후유장해까지 진단을 받아서 청구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을 할 때 내시경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작은 용종이라도 발견이 된다면 꼭 보험금 청구 하셔서 수술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모르고 못 받으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thoughts on “자살 사망보험금 및 청구기간과 청구서류 등 총 정리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