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 및 신청방법 총 정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초고령 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 실시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들 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그리고 주 야간 보호시설 이용 등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가능 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등급을 부여 합니다.
- 노인성질병이란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까지 다양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의 판정 기준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이런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실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 해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장기요양등급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을 뜻 합니다.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를 뜻 합니다.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를 뜻 합니다.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를 뜻 합니다.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성 질환)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을 뜻 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성 질환)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를 뜻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정하기 위해 해당 부서 기관의 담당자가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 하며,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점수를 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요원이 일정을 지정 하여 방문해서 점수를 기록 합니다.
신청자의 심신상태를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지사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본인이 신청 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장기요양등급의 경우 시대별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10년 전 등급은 1~3등급 뿐이었지만, 현재는 1등급~5등급이 있고, 이외 인지지원등급까지 있으니 해당 인원의 경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란
-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장기 요양요원이 해당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등 제공하여 드립니다.
시설급여란
-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입소 가능 합니다.
주 야간 보호 급여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등 심신의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훈련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흔히 주 야간 보호센터를 방문하여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최근 각 지역의 동네마다 주 야간 보호 센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인지지원등급만 받아도 공단 혜택을 받으며, 노치원을 다닐 수 있으니 꼭 가족 중에 제도를 이용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단에 가셔서 신청하시는 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