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기준 및 신청방법 총 정리 No.1

장기요양등급 기준 및 신청방법 총 정리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 중 초고령 사회를 빈틈없이 준비하기 위해 실시 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다양한 혜택들 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그리고 주 야간 보호시설 이용 등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가능 합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등급 기준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및 신청방법 총 정리 No.1

장기요양등급이란?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자격이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게 등급을 부여 합니다.
  • 노인성질병이란 :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1등급 ~ 인지지원등급 까지 다양한 등급이 있습니다.

등급의 판정 기준은 “건강이 매우 안좋다” 큰 병에 걸렸다” 이런 주관적인 개념이 아닌 심실의 기능 상태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 를 지표화 해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장기요양등급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 및 신청방법 총 정리 No.1

장기요양등급 기준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이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을 뜻 합니다.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를 뜻 합니다.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를 뜻 합니다.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를 뜻 합니다.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성 질환)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을 뜻 합니다.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성 질환)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를 뜻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기준을 정하기 위해 해당 부서 기관의 담당자가 방문하여 조사를 진행 하며, 장기요양인정 조사표에 따라 점수를 정합니다.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고 요원이 일정을 지정 하여 방문해서 점수를 기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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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 기준

신청자의 심신상태를 52개 항목의 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공단지사 방문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본인이 신청 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분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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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등급의 경우 시대별로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10년 전 등급은 1~3등급 뿐이었지만, 현재는 1등급~5등급이 있고, 이외 인지지원등급까지 있으니 해당 인원의 경우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란

  •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을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과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 장기 요양요원이 해당 수급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지원, 목욕, 간호 서비스 등 제공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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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란

  •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노인의료복지시설 등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훈련 등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장기요양인정점수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 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입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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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야간 보호 급여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등 심신의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 훈련등을 제공하는 급여입니다.
  • 흔히 주 야간 보호센터를 방문하여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최근 각 지역의 동네마다 주 야간 보호 센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이 있어서 오늘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인지지원등급만 받아도 공단 혜택을 받으며, 노치원을 다닐 수 있으니 꼭 가족 중에 제도를 이용해야 될 사람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공단에 가셔서 신청하시는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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