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 및 신청방법 총 정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이란?
-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지원이 확대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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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부담수준 완화 (1.1.시행.) | 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
재산기준 완화(1.1.시행.) | 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7억 원 이하로 완화 |
대상질환 확대(3.28.시행) | 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 |
지원한도 확대(5.9.시행) | 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 재난적의료비지원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을 합니다.
-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③재산기준 :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예시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지원 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지원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재난적의료비지원 제외 및 제한 사항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재난적의료비지원 개별심사
재난적의료비지원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가능 합니다.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합니다.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 구비서류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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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 |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 |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 요양기관(병원) |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 |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 |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 | 보험회사 |
①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 | 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
②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 | 기타 |
마지막으로
의료비가 부족해 병원 진료 꺼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좋은 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지원제도가 많이 있으니, 아프면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 이렇게 글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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