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 및 신청방법 총 정리 No.1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 및 신청방법 총 정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해당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은 꼭 필요한 제도 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의료비를 과도하게 지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사업이란?

  • 재난적의료비지원이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재난적의료비지원이 확대됩니다.
의료비부담수준 완화 (1.1.시행.)연소득 대비 본인부담의료비 비율 15% → 10%로 완화
재산기준 완화(1.1.시행.)과세표준액 5억4천만 원 →7억 원 이하로 완화
대상질환 확대(3.28.시행)입원(모든질환), 외래(중증질환) → 모든 질환(동일질환별 입원,외래 구분없이 지원) 확대
지원한도 확대(5.9.시행)연간 3천만 원 한도 내 지원 → 5천만 원으로 확대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 및 신청방법 총 정리 No.1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 재난적의료비지원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 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동일질환 진료 시 지원을 합니다.
  •   ※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②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   ※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기준중위소득 등)별 의료비부담수준 확인(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상세보기)

  ※ 가구원은 환자기준 주민등록표(등본)를 기준으로 생계·주거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합니다.

  • ③재산기준 :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④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 신청 및 신청방법 확인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 및 신청방법 총 정리 No.1
재난적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 대상 예시

  1.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3.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재난적의료비지원 범위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 의료비의 50~80% 차등 적용합니다.
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 및 신청방법 총 정리 No.1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80% 지원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70% 지원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60%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200% 이하(개별심사) 50%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5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일수 : 동일 질환별 입원 외래 진료 일수의 합이 연간 180일 이내(투약일수 제외)
  • 지원금계산법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지방자치단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등) X 지원비율(50~80%)

※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① 예비급여, 선별급여

 ②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③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④ 병원 2·3인실 입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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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제외 및 제한 사항

  •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제외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등
  •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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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개별심사

재난적의료비지원 기준을 다소 못 미치거나, 초과하더라도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로서 의료비 부담이 큰 경우
  • 질환 특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 판단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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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지원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이 가능 합니다.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가능 합니다.
    •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 대상자 확인 신청해야 합니다.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합니다.
  • 구비서류 필요시 아래 구비서류 외 해당자 관련 서류를 별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 온라인으로 확인

구비서류발급기관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1부(신분증 첨부)국민건강보험공단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조회 동의서 1부
타 의료비 지원금 등 수령내역 신고서 1부
진단서 1부
※ 다만, 진단서 발급이 곤란한 경우 질병명, 질병코드 등이 기재되어 진료내역이 확인 가능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도 제출 가능
요양기관(병원)
입(퇴)원 확인서 또는 통원사실확인서 1부
※ 진단서에 입·퇴원 확인 시 제출 불필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1부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전체(비급여 포함) 세부내역 1부
가족관계(상세)증명서 1부(환자기준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제출 제외
행정복지센터(주민자치센터)
민간보험 가입(계약)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1부보험회사
① ‘내보험찾아줌’ 보험내역조회결과생명보험협회 또는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
②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크레딧포유)’
보험신용정보 실손형보장 지급내역 1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
환자본인 계좌번호,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통장)인 경우 통장사본 1부기타

마지막으로

의료비가 부족해 병원 진료 꺼려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알고 보면 이런 좋은 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정부지원제도가 많이 있으니, 아프면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분들을 위해 이렇게 글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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