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지급하여, 전기,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저소득층에게 지원

지원대상은 소득 기준과 세대원의 특성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를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신청대상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주거,교육(22년 한시적 지원대상) 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자녀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중이거나 출산후 6개월 미만인 여성에 한해서 지원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 또는 희귀질환을 가진 사람 또는 중증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을 지원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3조에 따른 “모” 또는 “부” 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지원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서비스 내용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여름 7~8월에는 전기 요금을 차감을 하고, 겨울 10월~이듬해 4월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등유,LPG 등 한가지를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체크카드,신용카드,전용카드 방식의 국민행복카드 사용방식과 고지서를 통한 자동요금차감 방식을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및 금액 확대

또 한 복지로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혜택들이 있으니 복지로 온라인 홈페이지를 확인하길 추천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신청자격 확인은 아래 리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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