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산아 뜻과 미숙아 의료비지원 산정특례 신청방법 총 정리 No.1

조산아 뜻과 미숙아 의료비지원 산정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총 정리

최근 저출산으로 인해 대한민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결혼 하는 가정이 늦어지다 보니 조산아와 미숙아 출산율도 높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도 같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산아 뜻과 미숙아 의료비지원 산정특례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산아 뜻 및 미숙아 뜻

  •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하면 재태 기간 37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이 2.5kg 미만인 경우를 말합니다.
  • 출생 체중이 1.5kg 미만인 경우 극소 저체중 출생아 입니다.

미숙아 출산의 원인은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대체적으로 사회경제적 여건, 산모 나이 등 노산으로 인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리적인 스트레스, 급성 또는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그리고 다태아인 경우 조산아 및 미숙아로 출생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저체중아로 태어날 경우 산모의 걱정이 많이 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옛말에 작게 태어나서 크게 자라면 된다. 라는 말이 있듯이 분명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을 겁니다. 저희 둥이 중 첫째로 태어난 아들이 2.4kg 로 태어나 걱정이 많지만 건강하게 분명 잘 자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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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 뜻과 미숙아 의료비지원

조산아 및 미숙아 산정특례 대상

  • 산정특례란 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이 높은 중증질환에 대해서 본인 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 입니다.
  • 조산아 및 미숙아 무조건 해당 되는 것이 아니고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이 확인 되고 진단을 받을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로 지정이 됩니다.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청색증)이 확연하고 니큐(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해서 집중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산정특례 대상자로 지정이 됩니다. 산정특례 대상자 신청의 경우 병원 원무과에서 신청이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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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의료비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조산아 의료비지원

  • 선천성 이상아 (Q코드)를 진단 받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 합니다.
  •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또는
  • 출생 후 2년 이내 선천성이상 (Q코드) 진단 받고, 출생 후 2년 이내 입원하여 수술을 하는 경우 해당 됩니다.
  • 2.0kg ~ 2.5kg : 3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
  • 1.5kg ~ 2.0kg : 4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
  • 1kg ~ 1.5kg : 7백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
  • 1kg 미만 : 1천만원 한도 내 의료비 지원
  • 신청 방법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치료 목적의 의료비는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하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보건소 방문 하실 때 출생증명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퇴원확인서, 진단서 등 서류 지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외에 해당 지역의 각종 지원 정책에 따라서 신청해야 될 것이 많을 수 있으니, 출생증명서의 경우 병원에서 넉넉하게 발급 받아 두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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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첫째 아들 사진

조산아 및 미숙아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 대상자 임신 37주 미만 또는 2.5kg 미만 출생아 입니다.
  • 외래진료비 본인 부담금액 5%가 적용이 됩니다.
  • 만 5세 (60개월) 까지 외래진료비 경감이 가능 합니다.

미숙아 의료비지원은 중위소득 180% 미만이 또는 다자녀 가구에 해당이 되며, 쌍둥이의 경우 다자녀로 인정되어 신청이 가능 합니다. 보통의 경우 출생 후 해당 병원 소아과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아닐 경우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하여 신청 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방문 하여 신청서 작성과 필요 서류를 같이 팩스로 전송하여 접수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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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의 남매둥이 사진 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조산아 뜻과 미숙아 의료비지원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쌍둥이의 경우 보통 37주 미만 출생이 많기 때문에 미숙아 의료비지원 경감 제도는 꼭 신청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 여부 관계 없이 쌍둥이는 다자녀로 인정 되기 때문에 본인 부담률 5%를 5년 동안 혜택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글쓴이의 경우도 출생 이후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완료 했습니다. 정부에서 앞으로도 임신 출산 관련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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