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중앙부처복지 사업으로, 주거안정과 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일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를 지원
- 주거 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 급여를 미지급
주거급여 선정기준
- 근로능력여부,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7%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 가구단위 보장이 원칙이며,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이 가능
- 23년도 기준 주거 급여 대상은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인가구: 976,609원
- 2인가구: 1,624,393원
- 3인가구: 2,084,364원
- 4인가구: 2,538,453원
- 5인가구: 2,975,423원
낡고 오래된 집 수리비 걱정도 끝!!
21년부터 주거 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며 대상은 아래 참고
-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미만의 미혼자녀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주거 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 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
급여 혜택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체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 주거 급여 신청을 원하는 가구는 온라인(복지로)을 통해서 신청하거나,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 상담을 통하여 신청
이상 오늘은 주거 급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해당 되시는분은 복지혜택을 꼼꼼히 잘 보셔서 꼭 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정보를 몰라서 아직도 신청 못하시고 혜택을 못받으신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봅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여나 주위에 생활고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이런 좋은 정보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1 thought on “2023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및 혜택 최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