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 정리 no.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독려함으로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30 청년 실업률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30대,40대 의 실업률이 전년동월 대비 0.6% 상승 하였다고 발표되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 정책으로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을 적극 활용하여 청년들의 생활 안정과 제조기업 구인 문제에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 정리 no.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

  •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합니다.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X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 정리 no.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 (기업) 신청 직전 월부터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합니다.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 정리 no.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사업누리집 (고용노동부)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마지막으로

총제적으로 보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층의 일자리를 찾고 유지하는데 큰 도움을 주며, 청년들의 경력 형성과 안정적인 직장을 구할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로 인해 궁금적으로는 전체 취업률 향상에 기여 할수 있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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