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과 휴가 기간 총 정리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하는 방법과 출산휴가 기간 등 총 정리 확인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과 휴가 기간 총 정리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며, 태아와 산모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합니다.
  •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받도록 하는 제도

급여 기간

  • 배우자의 경우 10일
  • 분할 사용 가능

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급여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
  • 1~60일은 통상임금 100% 지급하며, 이후 90일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방법과 휴가 기간 총 정리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휴가급여 신청방법

( 구비서류 준비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접수)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가까운 고용센터 찾기

오늘은 휴가 급여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매년 저출산을 기록갱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정부 차원에서 임신, 출산 관련 좋은 제도를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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