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 휴가급여 신청 하는 방법과 출산휴가 기간 등 총 정리 확인
출산전후 휴가급여란?
-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하며, 태아와 산모의 건강 보호를 위해 사용하는 제도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해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 45일(다태아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합니다.
-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업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받도록 하는 제도
급여 기간
- 배우자의 경우 10일
- 분할 사용 가능
급여 지급대상
- 고용보험법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급여 지급액
- 배우자 출산휴가 최초 5일을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 급여 (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액으로 지급
- 1~60일은 통상임금 100% 지급하며, 이후 90일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휴가급여 신청방법
( 구비서류 준비 후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접수)
- 출산전후 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오늘은 휴가 급여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매년 저출산을 기록갱신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이기에 정부 차원에서 임신, 출산 관련 좋은 제도를 계속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