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을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지원 방법 및 혜택이 무엇인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또는 관리함으로써 치매 초기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증상 심화를 방지하며 노후의 삶의 질을 향상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한 치매 치료관리비 정책입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가족, 기준중위소득 대비 120% 이하 가구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
치매 치료관리비 선정기준
- 연령기준이 있으며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됩니다.
- 연령 만 60세 이상
-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
-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구분 (월 급여/ 단위: 원)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지원 혜택
-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 (연36만원) 상한 내 실손 지원
- 비급여 항목은 제외(상급병실료)
신청방법
- 시,군,구 치매 안심센터 방문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 제출가능)
- 온라인 보건복지부에서 확인
제출서류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신청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1부
- 당해 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치매 초기증상과 치매 전조증상
치매 아주 무서원 질병입니다. 본인도 모르게 다가와 모든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줍니다.
글을 쓰고 있는 본인 또한 경험해 보았지만 다시는 경험 하기 싫은 아주 무서운 기억입니다.
과거에는 치매에 대한 생존률이 5년이었지만 현재 의학의 발전으로 생존률이 최대 20년까지도 된다고 하니, 본인 또한 힘들겠지만 주위 가족들에겐 더욱 큰 고통을 안겨줄 수 있기에 항상 대비를 해야됩니다.
그리고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거 또한 잘 알아보고 가셔야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없습니다. 요양원 같은 경우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요양병원 같은 경우 병원이기에 큰 비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 꼭 확인 하시고 가시길 당부 드립니다.
1 thought on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및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