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및 중간정산 지급기준 총 정리
오랫동안 한 곳의 직장에서 근무를 했을 경우 회사에서 일정 이상의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금액 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 및 중간정산 방법과 퇴직금 지급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이란?
-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한달)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해야 합니다.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근속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퇴직급여 일시금 지급과 연금으로 지급

퇴직금 지급기준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근로자가 1년 미만의 기간에 퇴직하게 될 경우는 퇴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없다.

퇴직급여 산정방법
- 근속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1일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시간 ÷ 365 일
퇴직금 계산기
- 고용노동부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직접 퇴직금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퇴직금 계산기로 얼마의 금액을 산정해야 되는지 꼭 방문하셔서 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로 퇴직하기 전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를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정산 사유
- 무주택자 근로자의 본인 명의의 주택 구입 목적
- 무주택자 근로자 본인의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겨우
-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1000 을 초과하는 경우
- 5년 내 파산 및 개인회생을 할 경우
- 임금 피크제
- 1주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 52시간 변경으로 퇴직급여 감소시
-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된 경우

필요서류
- 현 거주지 주민등록 등본
- 현 거주지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 재산세 (미)과세 증명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류발급)
- 의사 진단서, 소견서 또는 장기 요양 확인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함이 증명되어야 함)
- 요양종료 후 신청시 : 종료일과 치료비 부담이 확인 가능한 서류
- 부양가족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 의료기관 발급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납입확인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환자 인적사항, 질병사인분류코드 기재 필수)
- 연간 임금 총액 증명 시 >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보수총액 신고서 등
- 법원의 파산 선고문
- 개인회생 개시 선고문
- 임금피크제 :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임금피크제 실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시직도 받을 수 있는지 ?
- 퇴직금 제도는 4대보험 가입여부와 근로계약서 체결여부와 관련 없이 임시직이라 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자의 적용여부
-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
여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급여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
도를 설정하여야 하며,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날부터 해지
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그 날의 근로가 종료함으로써
근로계약도 종료되어 계속근로가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나, 일용근로자라 할지라
도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계속해서 1년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
는 것입니다. - 일용근로자의 계속근로여부는 근로계약의 형식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제반 사
실관계를 살펴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입
니다. - 1년미만의 기간을 정한 일용근로자라도 공백기간 없이 반복적인 계약 갱신을 통
하여 1년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라면 퇴직급여 지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포함되는지?
-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퇴직급여 산정시 출산전후휴가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전후휴가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 됩니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언제?
- 채권의 소멸시효는 퇴직한 날의 다음날(퇴직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가산되며, 같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 합니다.
마지막으로
열심히 몇년 동안 고생하시고 퇴직 하시는분들의 제일 큰 관심사가 퇴직급여 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시기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런 광고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열심히 일하셨으면 조금 쉬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1 thought on “퇴직금 계산기 및 중간정산 지급기준 총 정리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