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70% 이상 지원신청 및 가입방법 총 정리

풍수해보험이란?

민간보험사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 단체에서 보조 함으로서 저렴한 보험료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 입니다.

풍수해보험 70% 이상 지원신청 및 가입방법 총 정리

풍수해보험 목적

  • 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정책보험으로 개발
  • 정부가 보험료의 70%~100%를 지원합니다.
  • 최대 5천만원 한도내 지원

풍수해보험 I (개별가입)
  •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온실(비닐하우스포함)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온실제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 (단체가입)

  • · 대상시설물 : 주택(단독·공동)
  • · 보상방식 : 주택정액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III(실손비례보상형)
  • · 대상시설물 : (단독·공동)주택
  • · 보상방식 : 주택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
    특약(추가담보) : 동산특약, 침수보험금 확장특약 등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주택(Ⅰ·Ⅱ), 온실 : 70%, 80%, 90% 보상형(단, 동산 특약/ Ⅰ·Ⅱ형, 세입자 동산/ Ⅱ형)
풍수해보험 VI(실손보상형)
  • · 대상시설물 : 소상공인 상가·공장 건물, 시설 및 집기·비품, 기계, 재고자산
    ※ 지하소재의 물건: 주계약 보혐료 30% 할증
  • · 보상방식 : 실제손해 비례 보상방식ㅣ
    특약(추가담보) : 야외간판
  • · 보험기간 : 1년 기본단위 (단, 설치·목적구조 등을 고려, 대통령령으로 가능)
  • · 보험료 납입 : 일시납 원칙 (단, 연간 본인 부담보험료가 30만원 이상인 계약은 분납가능)
    2회 분납 : 1회차 70%, 2회차 30% 납입
    4회 분납 : 1회차 40%, 2회차 30%, 3회차 20%, 4회차 10% 납입장기계약
  • · 장기계약할인 : 1년 : 100%, 2년 : 175%(12.5% 할인), 3년 : 250%(16.7% 할인)
  • · 보험가입금액 : 상가(시설 및 집기·비품 포함) 1억원, 공장(기계, 시설 및 집기·비품포함)1.5억원, 재고자산 5천만원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 및 공장

풍수해보험 보상대상

  • 주택 및 온실
  • 태풍,홍수,호우,강풍,해일,대설,재해
  • 집이 부서지고 홍수 및 침수가 생겨도 보상 (비닐하우스 보상)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 근처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민간보험사 통해 가입
풍수해보험 70% 이상 지원신청 및 가입 방법 총 정리

위 내용은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일반인은 민간보험사를 이용하여 개별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료 또한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최근 몇년간 여름철마다 집중호우로 인해 홍수 및 침수 사태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개인별 풍수해보험을 가입 하지않으신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민간보험사에 주택화재 보험을 가입하실 경우 보험회사 또는 보험설계사에게 화재보험에 지진이나, 풍수해 특약을 같이 넣고 가입을 말씀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여름 마다 반복되는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미리 대비를 할 수 밖에 없으니 필히 보험설계사에게 지진 특약과 풍수해 특약을 가입해 달라고 말씀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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