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총 정리

육아휴직 급여란?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에 의거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육아를 하며, 소정을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야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80%을 육아 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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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 근로자의 권리이며, 부모가 근로자이면 한 자녀에 대하여 아빠도 1년, 엄마도 1년 사용가능, 부부가 동시에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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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

  • 회사로 부터 30일 이상 육아 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사업주가 거부할 수도 있으니 주의)
  • 육아 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을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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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금액

  • 육아 휴직 기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 최저 70만원)을 육아 휴직 급여로 지급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특례

  •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최대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최대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 특례가 적용된 첫 3개월은 육아 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 안됩니다.

신청방법 (구비서류)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및 기간 총 정리
  • 육아 휴직 신청서
  • 육아 휴직 확인서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또는 임금대장)
  • 신청인 거주지 및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급여신청서 제출)

오늘은 워킹맘들에게 꼭 필요한 육아 휴직 제도에 대하여 글을 올립니다.

육아와 회사 생활을 같이 할 수 없는 부모들은 유아기 시기의 아이 양육을 위해 퇴사를 고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을 구하기 힘들며, 근로자 또한 고용안정과 생활안정이 꼭 필요한 시기에 이러한 정책으로 회사와 근로자 둘 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고 있는 시대에 다양하고 더욱 좋은 정부 정책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