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내용

청년도약계좌 6.15일부터 운영개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내는 돈과 정부가 지원하는 돈을 합쳐 다달이 최대 70만원(최대 월 40만원 정부지원)씩 연리 3.5%로 저축해 10년 후 1억원을 타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며, 소득이 낮을수록,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최대 금액 납입 시 10년간 1억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밝혔으나 이후 매달 70만원 납입 시 5년간 최대 5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변경되었다. 단순 정부지원금으로 계산하면 최대 4,800만 원(월 40만 × 10년)에서 최대 252만 원(월 최대금액 납입 시 3%~6% 적용)으로 수정되었다. 즉 70만원 × 12개월 × 5년 = 4,200만원을 적금하면 5,000만 원으로 돌려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청년도약계좌 운영개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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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 1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되며 만기는 5년이다.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을 매칭 지원하며 이자소득에 비과세(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혜택을 제공한다.

6.15일에는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며, 취급은행의 앱(App)을 통해서 영업일(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대구은행

  * SC제일은행은 ’24.1월부터 운영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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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가입 대상은 만 19세부터 만 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요건과 가구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이다.다만, 소득이 없거나 국세청에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 가입할 수 없다. 또한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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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 기간

2023년 6월 15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2년 반이며 2023년 6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가입 기간 기준, 직전 과세기간은 2022년 1월~12월이다. 단, 해당 기간 소득이 확정되는 시기가 가입 시작보다 늦으므로, 확정 이전에는 전전년도(2021년 1월~12월)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1년을 주기로 현행화하여 기여금 지급 여부와 규모가 조정된다

 ’23.6월에는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첫 5영업일(6월 15일~6월 21일)에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6월 22일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하다.

 ※ ’23.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 기간을 운영(가입신청, 가입요건확인, 계좌개설 관련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에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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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가능일6.15(목)6.16(금)6.19(월)6.20(화)6.21(수)6.22(목)~23(금)
출생연도끝자리3, 84, 90, 51, 62, 7모두 가능
2. 청년도약계좌 금리 관련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가입후 3년은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변동금리의 경우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예정이다. 총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우대금리(저소득층 우대금리)가 부여된다.
 
  * 변동금리 기간 중 적용되는 변동주기 등의 내용은 취급은행간 추후 협의를 거쳐 확정
 **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원 이하
 
 11개 취급은행은 오늘(6.14일) 청년도약계좌 최종 금리를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https://www.kfb.or.kr/ 금리/수수료 비교공시-예금상품금리비교-청년도약계좌금리)에 공시하였다. 해당 사이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3년간 적용되는 고정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특히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비교해볼 수 있다.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향후 기준금리는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2,400만원 이하)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 및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과세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취급은행 중 6개 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3,600만원 이하 : 연 7.01~8.19%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 : 연 6.94~8.12%
    5년간 개인소득(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 : 연 6.86~8.05%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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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자의 소득과 가입 은행, 우대금리 여부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시중은행 가입으로 기본금리가 4.5%이고, 우대금리를 최대한 받고 월 70만원씩 납부하며, 출시 당시 기본 금리가 만기시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예상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만원 단위 이하는 절삭한다.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원금내용

전체적으로 총소득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가장 큰 혜택을 보지만, 2,400만원 이상 6,000만원 이하 청년들도 이에 못지않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 구간이 낮을 수록 월 기여금을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 납입해야할 금액이 작아지기 때문에 적금 유지에 대한 부담감이 덜한 편이다.

다만 7,500만원 이하 구간은 기여금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만 간신히 받아 시중은행에서 6.50% 적금에 가입한 것과 비슷한 효과이다.

현재 적금 금리가 꽤 올랐다고는 하지만 많은 시장의 적금 상품들이 우대금리 세부사항이 덕지덕지 붙어있어 조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운만큼, 단순 적금 상품을 대체할 용도로는 썩 훌륭한 편이다. 다만, 가입 기간이 너무 길어 중도해지시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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