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7월 12일 부터 TV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됩니다.
지난 30년간 수신료를 한국전력에서 위탁받아 징수해왔는데, 최근에 시행령이 바뀌면서 더 이상 한국전력에서 TV수신료를 전기세와 함께 징수 할 수 없게 바뀌었습니다.
TV수신료분리징수 신청대상
- 주택용(가정용) 및 소상공인, 뿌리기업(일반용, 산업용, 비거주용, 주택용) 고객
- 단, 본인 명의(실명)로 전기를 사용하고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합니다.
TV수신료분리징수 신청방법
- 개별사용자는 관리사무소 신청
- 온라인 통해 신청
- 콜센터 통해 신청
구분 | 개별고객 |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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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 | 한전과 직접 계약하지 않은 고객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 | ||
신청자 | 전기사용 계약자 | 개별 전기사용자는 관리사무소 등에 신청관리사무소 등에서 취합하여 한전에 신청 | |
대상요금 | 2023. 6 ~ 9월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 | ||
신청기간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 청구서 수령일 ~ 분납 신청월 납기일 전 4일까지(영업일 기준) | |
분납방식 | 당월 전기요금 50% 납부 후 잔액은 2~6회 균등분납 | 당월 신청금액 50% 납부 후 잔액은 6회 균등분납 | |
제출서류 | 분납신청서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계약전력 20㎾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 | 분납신청서한전:ON 신청시 별도 제출 불요소상공인·뿌리기업 확인서신청금액 35만원 초과 소상공인·뿌리기업 |
TV수신료분리징수 안내면 어떻게 될까?
- 분리징수 시행이 되었지만 그래도 수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KBS를 보지 않아도 TV에 안테나 또는 셋탑박스가 없어도, 방송법 제 64에 따라 수신료를 아직까지는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9>
TV수신료분리징수 감면 방법은 업을까?
- 최근 KBS를 시청 하지않는다면 수신료를 납부 하지 않을수 있게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 해당 법안이 개정되지 않으면 KBS 수신료가 전기료와 분리징수 되더라도 국민의 수신료 납부 의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 정해진 기한 내 납부 하지 않는다면 가산금 3%를 물어낼 수 있습니다.
- 미납기간이 누적되면 구상권 청구 또는 법적인 제재 또한 받을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TV수신료를 분리징수 하면 납부 안해도 되는줄 알았지만, 실상은 방송법때문에 납부의무를 하지않으면 가산금까지 물어낼수 있다는 것을 오늘에서야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 또는 TV가 많은 곳은 대수별로 수신료가 징수 된다고 하니 그분들 또한 부담이 클수도 있겠네요.
이번 새로운 법안 KBS를 시청 하지않으면 수신료를 납부 하지않는 법안의 발의가 되었다고 하는데 향후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3 thoughts on “TV수신료분리징수 신청 방법 총 정리 no.1 & 수신료 안내면 어떻게 ?”